기초연금 수급 자격, 간단히 말하면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다만 부모님이나 본인이 실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나이만 볼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의 의미, 신청할 수 있는 장소와 준비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초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먼저 확인하세요
기본 요건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입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대상에 해당하며,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된 분부터 지급 대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가 되었다고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2026년 기준으로 확인되는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선정 기준을 충족해 수급자로 결정되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9,700원, 부부 2인 가구는 월 최대 559,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수준이나 부부 동시 수급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지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는 가구인지가 가구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 수령자 등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확인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만 보는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계산상의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두 항목을 합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재산에는 주택·토지 같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채 역시 산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항목입니다. 즉,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월급이나 연금액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이 한 채 있어도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포함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다른 소득과 합산한 결과가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반대로 월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재산 규모나 금융재산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구조가 복잡하다면 자가진단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실제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녀의 소득은 부모님 수급 여부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이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소득인정액 산정은 부모님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부모님이 보유한 재산이나 실제 생활관계 등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소득과 부모님의 소득·재산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생이라면 2026년 9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보다 미리 신청하고 싶다면 생일 한 달 전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해 두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수급자 선정이 늦어지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일반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동의하면 배우자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다음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느 지사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기관인지 먼저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는 가족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신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리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동의 절차는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거나,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연락해 방문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방문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달라졌어요: 재신청 없이 자동 지급
예전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었다가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겼다는 안내를 받아도, 서류를 다시 갖춰 재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6년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 7,000명 중 절반이 넘는 3만 8,000명이 재신청 방법을 몰라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스템 개편을 거쳐 2026년 7월분 지급부터는 대상자가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해 정부가 직접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전에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적이 있다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확인되는 대로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다만 수급희망 이력관리 자체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자동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신청한다면, 신청서 작성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선정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된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소득 차이가 지나치게 역전되지 않도록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과 감액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신청 시점의 보건복지부·기초연금 누리집 안내와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65세가 되었거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인가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나요?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했나요?
- 주택·자동차·금융재산·부채 등 재산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나요?
-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준비했나요?
- 신청서 작성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등록했나요?
-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주택을 포함한 재산과 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Q. 자녀가 고소득자이면 부모님이 탈락하나요?
자녀의 소득수준만으로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 예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됐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결과만으로 앞으로도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말고,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재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신청 처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에 안내된 기초연금 지급 신청의 처리기간은 총 30일입니다. 다만 실제 처리 과정은 제출서류와 조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기관에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해두면 정말 재신청 없이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7월분 지급부터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분이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 자격이 생기면, 별도 재신청 없이도 보유한 행정정보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이력관리 자체를 미리 신청해 두지 않았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처음 신청할 때 함께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심사에서 선정기준액을 넘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2026년 7월 지급분부터는 향후 수급 자격이 생겼을 때 별도 재신청 없이도 지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종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부모님이나 본인이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필요한 서류를 챙겨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보세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기준: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정부2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에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자료 (펼쳐보기)
- 부모님 기초연금, 2026년엔 이렇게 챙겨드리세요! — korea.kr
- 수급 자격 얻은 ‘기초연금 이력 관리’ 어르신, 신청 없이 연금 수령 — news.sbs.co.kr
- 기초연금 지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gov.kr(정부24)
- 기초연금 — korea.kr(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기초연금 — easylaw.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 2025 달라지는 정책 — korea.kr
-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wegive.co.kr